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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53195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20,000,000원 한도 내에서 112,369,675원과 그 중 34,169,089원에 대하여 201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공동채무자로 되어 있던 채무자 주식회사 유앤아이커머스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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