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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56961
의료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35,69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공동채무자로 되어 있던 채무자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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