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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526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08,884원과 그 중 25,127,136원에 대하여 2012.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공동채무자로 되어 있던 채무자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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