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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512583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는 60,000,000원 한도내에서, 52,693,231원과 이에 대하여 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공동채무자로 되어 있던 채무자 C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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