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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2 2017고단10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 22:35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 암로 25 달성 본리 주공 2 단지 201 동 앞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성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C(36 세) 이 피고인에게 “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하라” 고 말하자 택시요금을 택시기사에게 지불한 다음 피해자에게 “ 택시 기사와 한통속이냐,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음낭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근무일지, 112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나.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다.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하한이 더 높은 공무집행 방해죄의 권고 형량 하한 (6 월) 참고

2.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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