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8. 00:4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E이 운전하는 대동상 운 소속 F 택시를 타고 같은 시 G에 있는 “ 구 H 파출소”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3,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위 E은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자 112 신고를 하였고, 춘천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 순경 K이 112 신고를 받고 위 ‘ 구 H 파출소’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등을 물어보자, 피고인은 갑자기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8. 00:55 춘천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위 K이 도주하는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위 K에게 “ 염병할, 씨 팔 새끼야, 좆도 아닌 새끼가 ”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K의 왼쪽 얼굴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K(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관련 사진, 진단서 (K), 블랙 박스 동영상 CD, 공무원 증 사본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택시요금 상당 재산상 이익 편취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