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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6 2015노187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 J, K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 불량자였으므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말경 피해자에게 “F에 변제할 107,617,807원을 빌려 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31. 2회에 걸쳐 총 107,617,807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검사는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107,617,807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금원을 교부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제 3 채무 자인 D 교회가 채권자인 F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변제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해 줄 목적으로 D 교회의 담임 목사인 피고인이 E으로부터 추심 금 상당액을 송금 받은 즉시 F에 송금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사실관계( 금원 지급 경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G 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G 종합건설’ 이라 한다) 는 2011년 경 익산시 H 토지 지상에 대한 예수교 장로회 I 교회( 이하 ‘I 교회’ 라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유한 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에게 석재 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여 신축공사를 완료한 사실, ② G 종합건설은 교회 신축 공사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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