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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피고이벌등에관한벌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01: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성터널 방면에서 구로전화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잘 지키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677,6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앞 도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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