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16 2020고단5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고성군청 방면에서 2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D식당 앞 편도 2차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범퍼 및 문짝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195,11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I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및 합의서 제출관련),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F 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방범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