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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5902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A은 50,717/151,200, 피고 F은 26,543/151,200, 원고 B, C, D, 피고 E은 각 18,485/151,200의 지분비율로,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A은 25/36, 피고 F은 7/36, 원고 B, C, D, 피고 E은 각 1/36의 지분비율로,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들과 피고들은 각 1/6의 지분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은 1969. 11. 10.자로 사용 승인된 건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각 부동산의 적절한 분할 방법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 위 각 부동산의 사용현황, 분할방법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사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현물분할 내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는 위 각 부동산의 적절한 이용과 분배를 보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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