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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8.22 2019가단71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 피고들이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각 같은 목록 기재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 등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할금지약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 등은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그동안 원고 등의 분할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경매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등과 피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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