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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5405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들과 피고가 별지

2. 목록 기재 지분 비율로 각 소유하고 있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형상, 면적, 이용관계 등에 비추어 현물로 분할 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다

인정 근거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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