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7. 말까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펜션’에서 배우자 F과 함께 거주하며 펜션 예약, 숙박비 입금, 시설 관리 등 펜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4. 29.경부터 2011. 8. 2.경까지 위 E펜션에서 손님들이 예약과 관련하여 숙박비 할인을 부탁하자 고객들에게 “할인요금을 해 주려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여 할인해 주기 힘드니까 숙박비를 펜션 계좌로 보내지 말고 F 명의 농협계좌로 보내 달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 농협계좌(G),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숙박비를 송금하도록 하여 2011. 5. 22.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7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도합 19,473,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대출금 채무 변제, 자동차 튜닝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5.경 위 E펜션에서 펜션 고객 I로부터 펜션 숙박비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합 1,390,000원의 현금 숙박비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31.경부터 2011. 8. 2.경까지 위 E펜션에서 피해자 소유의 펜션 관리경비 2,282,074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이후 펜션 관리 업무를 그만두었음에도 위 관리경비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펜션 숙박비 및 관리경비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