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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14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서울 강남구 B 빌딩 407호 소재 ‘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로부터 호텔 예약과 숙박비 결제 대행을 위임 받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 받은 숙박비를 예약한 호텔에 결제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4.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원 D에 있는 E 호텔에 대한 숙박비 4,235,000원을 피고 인의 거래 계좌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3,155,000원만을 위 호텔 숙박비 결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1,080,000원을 임의로 다른 호텔 숙박비 결제용으로 전용하거나 불상의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건의 호텔 숙박비 결제와 관련하여 총 41,815,00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합계 23,025,000원을 임의로 다른 호텔 숙박비로 전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및 금융거래 내역 회신),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입금 내역 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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