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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26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호텔 ’에서 사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손님들 로부터 숙박비 등을 받아서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4. 경 D 호텔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이 지급한 호텔 숙박비 80,000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8. 3. 경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1,489,500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및 그에 첨부된 호텔 예약사이트 정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3. 피해 자가 관리하는 ‘D 호텔 ’에서 손님이 지급한 호텔 숙박비 280,000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2017. 8. 3. 경 F 호에 투숙할 손님으로부터 일주일 동안 야간에만 이용한다는 말을 듣고 84만 원(= 12만 원 × 7일) 을 계좌로 이체 받았는데, 그 날 위 손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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