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7 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7. 1. 중순 20:00 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 낚시터”( 피고인 운영, 이하 ‘ 이 사건 낚시터 ’라고 한다 )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5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6. 19:00 경 이 사건 낚시터에 주차되어 있던
G 라보 차량( 피고인 운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21. 이 사건 낚시터 내 비닐하우스 작업실에 필로폰 약 0.08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불상량)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 2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2. 13. 20:00 경 이 사건 낚시터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 내에서 은박지로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후 그 안에 대마( 불상량 )를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및 대마초 종자 소지 피고인은 2017. 2. 21. 이 사건 낚시터 경내 주거지 침실에 대마초 종자 약 3.1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 1개, 비닐하우스 작업실에 대마 약 3.7g 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 1개 및 대마 약 5.6g 이 들어 있는 우편봉투 1점, 주차된 이 사건 차량 내에 대마 약 2.0g 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 1개를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각 압수 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 순 번 32, 42),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