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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5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3, 4,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5.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4. 2. 21:3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대학교 부근 “E” 식당 앞 노상에서, 사회 후배인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7g 을 1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8. 12:00 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4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1. 15:10 경 김해시 H 앞 노상에서, 필로폰 0.07g 을 비닐 지퍼 팩에 넣어 가지고 있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6. 18. 12:00 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안에 들어 있는 연초를 덜어 내고 그 곳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1. 15:10 경 김해시 H 앞 노상에서, 대마 약 0.09g 을 비닐 지퍼 백에 넣어 가지고 있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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