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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1361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 E는 2017. 2. 초순경부터 함께 모텔 등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 E는 인터넷 다음 카페인 ‘F’ 또는 휴대폰 채팅 어 플인 ‘G’ 을 이용하여 가출 청소년들에게 먹여주고 재워 준다는 식으로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휴대폰 채팅 어 플인 ‘G’ 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성들을 물색하고, D은 성 매수 의사를 밝힌 남성들에게 자신의 에쿠스 차량을 이용하여 가출 청소년들을 데려 다 주고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고 나면 다시 자신의 차로 데려오고 성매매 대금 중 일부( 유사성 교행위의 경우 남성들 로부터 1건 당 8~10 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성교행위의 경우 남성들 로부터 1건 당 15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 )를 자신이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들 모두의 모텔 숙박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H(I 생으로 만 17세) 관련 범행 피고인과 D, E는 2017. 2. 6. 경부터

2. 9. 경까지 충북 청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남성들 로부터 각 15만 원을 받고 H으로 하여금 약 6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D, E는 2017. 2. 18. 경부터

2. 21.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J 소재 K 모텔, L 모텔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남성들 로부터 각 15만 원을 받고 H으로 하여금 약 9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2. M(N 생으로 만 16세) 관련 범행 피고인과 D, E는 2017. 2. 18., 2017. 2. 21. 경 부산 O에 있는 P 모텔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 매수 남성들의 차 안에서 성기를 손과 입을 이용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남성들 로부터 시간당 7만 원을 받은 뒤 M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3. Q(R 생으로 만 17세) 관련 범행 피고인과 D, E는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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