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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20 2017고단12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말경부터 같은 해

5. 16. 경까지 부천시 C 953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업소 'D '에서,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E 등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9~11 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여종업원인 F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9, 10)

1. 수사보고( 목록 14)

1. 각 사진( 목록 6, 7, 8)

1. 증제 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형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본문 [F 의 진술에 의하면 압수된 증제 1호 (5 만 원권 4 장), 증제 2호 (1 만 원권 10 장) 는 단속 일인 2017. 5. 16. 경 위 업소에서 F이 유사성 교행위의 대가로 받은 돈 (30 만 원= A 코스 9만 원 × 2건 B 코스 11만 원 × 1 건 팁 1만 원) 을 냉장고에 보관해 둔 것이라는 것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그 중 피고인의 몫인 10만 원(= A 코스 9만 원 중 3만 원 × 2건 B 코스 11만 원 중 4만 원 × 1건) 을 F이 냉장고에 놓아둔 채로 퇴근하면 피고인이 나중에 이를 수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몫과 동일한 금액인 합계액 10만 원으로서, 피고인에게 전달되게 할 의도로 F이 피고인 운영의 위 업소 냉장고에 넣어 둔 돈인 증제 2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피고인 소유의 금품이라고 봄이 타당한 바,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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