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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649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2649』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세)의 친부 D와 동거하는 사이였다.

1. 2014. 12.하순경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하순 오전 서울 금천구 E 아파트 101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있던 접이식 우산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4. 12.하순경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학문제를 못 푼다는 이유로 머리빗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5. 3. 3.경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3. 시간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하교 길에 피해자를 데리고 집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찾아 헤매고 다닌 것에 화가 나 속칭 ‘셀카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쪽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베란다로 끌고 가 “던져버리겠다. 밀어서 떨어뜨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가위로 입을 꿰매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4504』 피고인은 2015. 7. 19. 14: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 부근에서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가다가 도중에 F에 의하여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4:47경 "택시기사가 성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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