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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7재고합19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과 적용법령 검사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2항, 제1항 나, 다호를 적용법령으로 하여 별지와 같은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과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가. 부산지방법원은 검사의 공소를 받아들여 1978. 11. 6.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부산지방법원 1978. 11. 6. 선고 78고합540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이에 검사가 대구고등법원 78노992호로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1979. 3. 3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2017. 10. 23.에 이르러, 피고인에 관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9. 2. 20.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ㆍ무효이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 (1)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구 대한민국헌법 1980. 10. 27.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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