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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05 2017재고합3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등
주문

1. 가.

피고인을 징역 1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Ⅰ. 사건의 경과와 심판범위

1. 사건의 경과

가. 검사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 제7항, 제1항 가호 및 반공법 제4조 제1항을 적용법령으로 하여 별지와 같은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부산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나. 부산지방법원은 1977. 4. 18. 검사의 공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1977. 4. 18. 선고 76고합1056 판결). 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대구고등법원 77노441호로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1977. 8. 31.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대구고등법원 1977. 8. 31. 선고 77노441 판결),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1977. 11. 22.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도911 판결). 라. 검사는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2017. 12. 29.에 이르러,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9. 2. 20.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ㆍ무효이다

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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