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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3재노85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356호 사건에서 1977. 7. 14. 별지 기재와 같이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제7항, 제1항 나., 라.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77노1247호 사건에서 1977. 1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이를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 77도3729호 사건에서 1978. 2. 14.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2013. 8. 9.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8. 28.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ㆍ무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별지 공소사실과 같은 대통령긴급조치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를 살펴본다.

(1)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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