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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26 2013재고합2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사안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8. 4. 19. 07:20경 당시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던 서울 구치소 제6사하 15방에서 함께 수감 중이던 공소외 D 등 23명과 이웃 감방의 수감자들을 향하여 “유신헌법 철폐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민주인사 석방하라”는 구호를 큰 소리로 각 1회 외치고, 같은 해

5. 18. 07:00경 같은 감방에서 수감 중인 위 D 등 23명과 이웃 감방의 수감자들을 향하여 “유신헌법 철폐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민주인사 석방하라”, “대통령선거 직선제로 하라”는 등 구호를 각 3회씩 큰 소리로 외침으로써 각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고 시위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1) 청주지방법원은 1978. 9. 12. 78고합73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 피고인이 항소하였다가 1979. 8. 1. 항소를 취하하여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3. 7. 24. 청주지방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23. 재심 개시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 1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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