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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0 2013재노91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473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8. 9. 12.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를 적용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과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78노1391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1978. 12. 2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3. 8. 29.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2. 20.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ㆍ무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를 살펴본다.

(1)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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