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31. 육군에 입대하여 B사단 통신대대에서 통신병으로 복무하다가 2007. 4. 14.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경 혹한기 훈련 도중 차량 위에 올라가 안테나를 설치하는 작업을 한 후 내려오다가 낙상하여 좌슬관절 내측 원판형 반월상연골파열의 무릎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4. 10. 20.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4. 2. “원고의 좌슬관절 내측 원판형 반월상연골파열(절제술)에 대하여 해당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 7급 8122호로 판정받아 2015. 7. 1.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상이는 2006. 1.경 혹한기 훈련 중 입은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8. 11. 19. 피고에게 대상구분 변경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사건 상이는 이 사건 혹한기 훈련 중 발생한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최초의 상이로 보기 어려워,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3. 8. 원고에 대해 대상구분 정정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