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2. 14.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04. 3. 25.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의 전체 주식 10만주(자본금 5,000만 원)를 소유한 F, G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면서 매수인을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함)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H은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같은 해
4. 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의 모인 I로 교체하고 같은 날 9억 5,000만 원(190만주)을 증자하였다.
피고인은 신주인수대금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9억 5,000만원을 입금하였다가 다음 날인
4. 9.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국민은행 신사역지점에서 위 9억 5,000만 원이 입금된 회사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9억 5,000만 원을 임의인출하였다.
피고인이 주식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납입한 자본금도 모두 인출하자 이 사건 회사는 2004. 4. 30.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I를 해임하고, J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후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인은 2004.경 F, G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위약금 배상 관련 문구 등을 임의로 기재한 후 F, G을 피고로 법원에 위약금 1억 원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그 후 위 주식매매계약은 2004. 6. 25. F, G과 H의 대표이사가 합의하여 해지되었고, 피고인이 증자한 주식 190만 주는 2007. 2. 1.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J와 H의 대표이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J가 주주가 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18. H의 대주주가 K(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처인 L임)임을 기화로 주주총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