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4년 11월경 피고가 G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서울 동작구 C 소재 ‘D’(이하 ‘이 사건 안경점’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피고와 주식회사 L(2011. 12. 19. 상호가 주식회사 N으로 변경되었고, 대표이사가 피고이다)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기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04. 11. 24. G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안경점 점포를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4. 11. 25.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은 피고의 기존 보증금 5,0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안경점의 가치를 10억 원으로 평가하여 양도ㆍ양수하기로 약정(이하 ‘양도ㆍ양수계약’이라 한다)하면서, ① 2004. 11. 29. 피고와 주식회사 L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기존 채무를 9억 5,000만 원으로 계산하고 잔액 5,000만 원을 두어 총 채무를 10억 원으로 하되, 피고가 거래처에 부담하던 미지급채무가 6,000만 원을 초과하면 위 잔액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② 2004. 12. 30.에는 피고가 2004.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안경점의 보증금, 권리금, 기계, 물건 등 일체(이하 ‘이 사건 안경점 영업’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원고는 2004. 12. 1.부터 이를 인수하여 3년간(2004. 12. 1.부터 2007. 11. 30.까지) 운영하되, 위 운영기간 중에도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안경점 영업을 매도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가 양도ㆍ양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피고가 다시 10억 원으로 이 사건 안경점을 인수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맺었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