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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4노4993
공갈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주주인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이므로, T 또는 T의 위임을 받은 Q이 H의 대표로서 2004. 6. 25. F, G과 사이에 주식매매계약 합의해지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효력이 없기에, 피고인이 마친 이 사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데다가, 피고인에게는 불실의 점에 대한 고의도 존재하지 않았다.

(2)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였을 뿐,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재물을 갈취할 의사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3. 25.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의 전체 주식 10만주(자본금 5,000만 원)를 소유한 F, G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면서 매수인을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함)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H은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같은 해

4. 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의 모인 I로 교체하고 같은 날 9억 5,000만 원(190만주)을 증자하였다.

피고인은 신주인수대금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9억 5,000만원을 입금하였다가 다음 날인

4. 9.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국민은행 신사역지점에서 위 9억 5,000만 원이 입금된 회사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9억 5,000만 원을 임의인출하였다.

피고인이 주식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납입한 자본금도 모두 인출하자 이 사건 회사는 2004. 4. 30. 이사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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