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삼원철강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2.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동양기계와 다수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삼원철강 주식회사는 그 보증보험계약들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런데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2. 5. 10., 2012. 5. 11., 2012. 6. 8., 2012. 8. 31.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삼원철강 주식회사를 상대로 원금 기준 합계 1,347,318,934원의 3건의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모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법원 2014가단1446호, 1330호, 1453호). 나.
피고는 2012. 4. 2. 삼원철강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의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일부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삼원철강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2. 4. 2. 접수 제176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삼원철강 주식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남원주새마을금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2. 10. 매각이 완료되었고(이 법원 C), 2014. 1. 6.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12,415,808원이 배당되어 피고가 2014. 1. 8. 위 배당금을 전액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법보좌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