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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546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1. 10. 6. 합자회사 D과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120,483,330원, 보험기간 2011. 10. 6.부터 2012. 8. 5.까지로 하는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합자회사 D의 대표자인 E의 처로서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합자회사 D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육군중앙경리단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육군중앙경리단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2013. 10.경A 등을상대로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가단9481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12.19. “A와 E 등은 원고에게 130,358,720원및그중119,325,230원에 대하여2013.10.2.부터2013.11.9.까지는 연 15%의,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20%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는내용의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1988. 6.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 필지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제1부동산’ 등으로 약칭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5. A 앞으로 2011.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4. 18. 다시 2012. 4. 18.자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A는 춘천지방법원 2016하단151, 2016하면151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6. 5. 13. 11:10 A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B을 선임하였다.

파산관재인은 2016. 7. 5. 이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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