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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3가단5049759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2010. 8. 27.경 보증원금 127,500,000원, 2011. 3. 14.경 보증원금 100,800,000원의 각 신용보증계약 및 C의 연대보증 아래 D와 사이에 2011. 8. 31. 보증원금 127,500,000원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2. 6. 4.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신한은행에 2012. 8. 29. 129,896,126원, 2012. 9. 19. 128,677,680원 및 101,355,871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나. C는 2012. 7. 18.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1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접수 제655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13,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7, 제7호증의 1, 2, 제9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그러나 을마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10.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후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14. 10. 2. 매각이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 2014. 10. 8. 같은 지원 접수 제9504호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미 종료로 효력을 상실하여 취소의 대상이 없게 되었고, 말소 청구 대상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이미 말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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