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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9 2016나55343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본인 소유의 사천시 D 대 29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신축하던 중 2014. 3. 19.경 C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과 그 지상에 건축 중인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권한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와 C는 2015. 2. 26. C가 원고에게 양도대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중 9,000만 원은 C가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C는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C를 상대로 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 2. 3. ‘C는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20581, C의 원고에 대한 9,000만 원 채무는 이하 ‘이 사건 약정금채무’라 한다). 다.

C는 2015. 5. 7.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5. 5. 8. 접수 제11762호 내지 제11765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빌라(101호 제외)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5. 5. 8. 접수 제11757호로 근저당권자 울산동부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실제 피담보채무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C의 울산동부신용협동조합에 대한 2015. 5. 7.자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2015. 6. 23.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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