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나117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의 4) 부분과 5)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의

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원고는 2015. 2. 27. 이 사건 소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빌라를 준공한 후 2015. 5. 8.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다시 같은 날 위 빌라 중 501호, 502호에 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이 사건 빌라 중 201호 등에는 2015. 5. 8.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울산동부신용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합의는 피고가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빌라의 등기부에는 2015. 5. 8. 새로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미 발생한 피고의 공사대금채무 등의 지급을 위한 것이고, 피고가 그 전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에 관한 근저당권이 위 빌라의 등기부에 이기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합의에서 말하는 대출이 아니다. 따라서 위 합의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합의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민법 제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