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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516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부친인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시세의 절반 가격인 70,000,000원으로 매도하면서 그 중 54,000,000원은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대출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16,000,000원은 추후 적당한 시기에 원고로부터 받기로 하였는데, 원고에게 잔금 지급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원고는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을 C에게 이전하여야 하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모친 D와 피고의 부친 C은 몇 년간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가 약 2015. 11.경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던 점, C과 D가 사실혼기간 중인 2014. 4.경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에 체결되었는데,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70,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계약당시 지불하였다는 기재가 되어 있는 점, 위 계약서 작성 이후 곧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점,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빌라에 자신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채무를 현재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 온 점, C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원고에게 잔금이행을 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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