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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노3516
업무방해교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가 이 사건 건물 관리자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건물 관리자가 아니라 피고인 B의 관리업무를 방해한 자이고,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문은 이미 잠겨 있었고, 벽보를 떼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현행범인 체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하 3층, 지상 11층인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 B가 대표이사인 M 주식회사의 소유였는데, 피고인 A가 2011. 8. 26. 제204호를 낙찰받는 등 경매절차에서 지하층, 지상 1, 2층, 4층 일부가 매각되었고, 2011. 12. 23. 낙찰자들이 모여 관리단 창립총회를 열어 피고인 A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1, 2층 부분 등을 관리하였으며, 본래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던 N 주식회사와 분쟁이 계속되어 온 점, ② 피고인 B는 원심에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회사 대표이사로서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문을 시정하였다고 진술한 점(제2회 공판조서), ③ H은 원심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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