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 D은 공동하여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15. 7. 3.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부동산 매수 (1) 원고들은 2014. 2. 20.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 E의 중개(실제 중개업무는 중개보조인인 F이 하였다)로 피고 C, D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G 대 265㎡, H 대 10㎡ 토지(피고 C, D의 공유로 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6층 건물(피고 C 명의로 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4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3. 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특약을 하였다.
① 본 매도물은 매수인이 당일에 본 목측과 같으며, 본건 서류일체를 열람 확인 후 계약한 것임 ② 본 매도물은 매도, 매수 양인 합의하에 포괄적 양도, 양수키로 하고 매매계약한 것임
나. 인접토지 침범 및 불법구조변경 등 (1) 이 사건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로는 인접한 옆 토지의 24㎡를 침범하여 설치사용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침범’이라 한다), 건축허가 신청 시 이 사건 건물의 1층 점포를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및 엘리베이터 입구로 통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준공 후 1층 점포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통로를 막고 옆 토지를 일부 통행하여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및 엘리베이터 입구에 이르게 함으로써 1층 점포의 공간을 넓히는 불법구조변경(이하 ‘이 사건 불법구조변경’이라 한다)이 되어 있다.
(2) 원고들은 해운대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후면에 있는 52㎡ 상당의 부지에 관하여 공유수면(구거) 점용허가를 받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