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1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2. 15. 21: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내 손님으로 출입하여 피해자인 관리자 D(51세, 남) 등이 혼잡한 틈을 이용 위 마트 내 진열되어 있던 사과 1봉지(약18,000원), 아이스크림2통(약20,000원), 옷 1벌(약30,000원), 벌꿀 2개(46,400원), 식기세제 1개(2,500원), 냄새 먹는 하마 2개(7,000원), 양말 5켤레(10,000원), 니베아 제품 3개(22,500원) 등 총 156,4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소지한 장바구니 및 가방에 몰래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