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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16 2019고단11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1』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2. 4. 19:39경 안동시 C에 있는 ‘D’의 여자목욕탕에 설치된 피해자 B의 지인인 E이 관리하고 있던 매점에서,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원 권 1장을 꺼내어 가고,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4,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 티셔츠 1벌, 구두 1켤레, 목욕 가방 2개, 헤어 핀 6개, 집게 핀 6개, 양말 5켤레, 열쇠고리 5개, 소금바 6개, 목욕용품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30. 15:56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H'에서, 택배를 보낼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이 소포상자를 가지러 간 사이 피해자의 책상에 있는 현금 보관서랍을 열어보았으나 가져갈 현금이 보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 30. 16: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린 다음,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 30. 16:2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금 목걸이를 살 것이니 보여달라’고 말하여 시가 22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를 살 것처럼 말한 후, 위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매를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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