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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24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23:15경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241에 있는 롯데키즈마트 5층 주차장에서 위 마트 유모차에 넣어 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40만원 상당의 여자용 루이뷔통 가방 1개, 그 안에 있던 밸트 1개, 물티슈 1개, 기저귀 7개, 내복 1벌, 회색바지 1벌, 딸랑이 1개, 팬티 1점, 가제수건 2개, 양말 2켤레, 비비크림 1개, 립스틱 1개, 애기머리끈 1봉지, 빵 1봉지 등 시가 합계 1,716,000원 상당을 C 승용차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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