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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6 2015고합138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 C(24 세) 의 소개로 알게 된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으로 인하여 약 2,000만 원의 부채가 생기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기 위해 스마트 폰, 신용카드 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0. 00:15 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E 원룸 403호에 찾아가 거실 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틈을 엿보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 경 피해자가 잠을 잘 준비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 전체 길이 21.5cm, 칼날 길이 11.3cm )를 오른손에 들고 왼쪽에 있던 피해자의 목젖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도망가기 위해 현관문 쪽으로 기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우

측 어깨, 우측 허리 주변 등 피해자의 후면 부를 9회 찌르고, 현관문 앞에서 좌측 가슴, 우측 가슴, 가슴 중앙, 복부, 몸통 등 피해자의 전면 부를 5회 찔러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 및 복부의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저혈 량으로 사망하게 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 시가 불상의 스마트 폰 1대, 주민등록증 1매, 자동차 운전 면허증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 통장 1매, 우리은행 보안카드 1매, 대경 교통카드 1매, 손목시계 2개, 상의 1벌, 청바지 1벌, 속옷 1벌, 양말 1켤레를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 상의 루 이비 통 가방에 담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9. 20. 13:03 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7,000원 상당의 돈가스를 주문하여 먹은 후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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