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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4 2018고단469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인 관계로 동거하며 생활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11. 21. 14: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점 3층 및 4층에서 함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4층 ‘F’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9,000원 상당의 ‘MFCB벤치코트JKBKM’ 의류를 각자 한 벌씩 들고 나와 가격표를 떼어낸 후 마치 자신의 옷인 것처럼 입고 다니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비스프리직450(밀폐용기) 2개, 크라운화이트하임(과자) 2개, 아이비아몬드블라썸(과자) 2개, 사각면봉 1개, W본딩라글란점퍼CHM(의류) 1벌, 휠라여링글단목3족(양말) 3개, 휠라여투링글단목H(양말) 1개, W경량하이브리드JKWHM(의류) 1벌, 패턴플리스점퍼GREENX(의류) 1벌, 비스프리직2.1(밀폐용기) 1개, F여성패턴양말 9개, 아로마코튼(욕실매트) 1개, 듀얼면봉 1개, 원형면봉 1개, 러빙홈 심플한 골지 세면타올 1개, 러빙홈 도톰한 호텔 세면타올 2개, 조셉 접이식 칼갈이 1개, 일리윤 프레시워시(바디워시) 3개, 일리윤 바디클렌저 1개, E 손톱손질키트 2개, E 손톱깎기(소) 1개,E 손톱정리기 1개, 손톱깎이(대) 1개, E 손톱가위 1개, 미용도구셋트 1개, 큐티클 라운드푸셔(손톱정리기) 1개, 가죽장갑 2개, 보이런던레저장갑 1개, 네일툴(손톱정리기) 1개를 각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나누어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726,610원 상당의 물품(총 39종, 수량 49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B의 자술서

1. 피해금 영수증, 피해품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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