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97,5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6. 6.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신청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B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4가단38640호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2011.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타채19344호로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1,327,937,591원으로 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각종 수당, 상여금 포함)채권(이하 ‘B의 급여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1. 10.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압류된 B의 급여채권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금액 1,327,937,591원 B이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 또는 명예퇴직 한 때에는 그 퇴직금 또는 명예퇴직수당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2분의 1한도 내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신청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경정결정 1)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는 B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1가단22418호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2011.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타채221호로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