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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5가합51346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97,5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6. 6.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신청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B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1가단22418호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2011.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타채221호로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 청구금액을 452,132,948원으로 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각종 수당, 상여금 포함)채권(이하 ‘B의 급여채권’이라 한다) 및 B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1. 1.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압류된 B의 급여채권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과 관련 없는 B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권에 관한 부분은 논외로 한다). 청구금액 226,066,474원 채무자 B(C)이 제3채무자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단,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 명예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에는 그 퇴직금, 명예퇴직금(또는 명예퇴직수당 등) 또는 중간정산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한도 내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경정결정 1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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