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2. 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1999. 3. 2.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8. 3. 2. 22:30경 광주시 아배재로 8, 하이마트 사거리부터 같은 시 행정타운로 132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던 중 다른 차량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8. 3.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5년간 법규위반 3건을 제외하고 모범운전을 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아니한 점,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직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서 직접 운전하게 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택배업체 종업원으로 10년간 일하다가 영세업체인 D 대리점을 인수하여 처와 운영하면서 2명의 딸을 부양하고 있는데, 원고가 직접 택배물을 배당하지 않으면 생계가 막연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1억 400만 원의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