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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4 2018구단318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2. 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1999. 3. 2.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8. 3. 2. 22:30경 광주시 아배재로 8, 하이마트 사거리부터 같은 시 행정타운로 132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던 중 다른 차량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8. 3.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5년간 법규위반 3건을 제외하고 모범운전을 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아니한 점,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직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서 직접 운전하게 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택배업체 종업원으로 10년간 일하다가 영세업체인 D 대리점을 인수하여 처와 운영하면서 2명의 딸을 부양하고 있는데, 원고가 직접 택배물을 배당하지 않으면 생계가 막연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1억 400만 원의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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