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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8구단37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7. 30.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8. 6. 12. 23:0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아비뉴프랑 부근부터 같은 동 광교테크노벨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던 중 광교고사거리 방면에서 광교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 중 3차로로 직진하다가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47세, 남)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원고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8. 6.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5년간 모범운전을 하여 온 점, 원고는 F의료재단 경영관리본부장으로서 혼자서 대관, 대외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병원 관계자들과의 업무 미팅, 대관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지역 보건소 방문을 위하여 장거리 이동을 많이 하여야 하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배우자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생활비와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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