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0.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B)를, 2012. 8. 1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8. 6. 10. 03:53경 부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7 승용차량을 약 5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7년간 모범운전을 하여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던 점, 원고는 굴삭기 기술을 배워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되면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배우자와 신생아를 부양해야 하고, 고관절 인공관절 삽입수술을 받은 부친께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하며,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