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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구단46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0. 24.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운전면허를, 1989. 11. 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3. 6. 5. 음주만취운전(0.1%이상)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 1994. 8. 3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2008. 9. 4.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12. 00:57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량을 약 5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위 가.

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E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평소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주식회사 F 시설관리팀 시설관리기사로서 무거운 자재와 장비를 싣고 인천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출장다녀야 하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노부모와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생활비와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는 봉사활동과 기부활동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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