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0. 24.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운전면허를, 1989. 11. 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3. 6. 5. 음주만취운전(0.1%이상)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 1994. 8. 3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2008. 9. 4.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12. 00:57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량을 약 5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위 가.
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E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평소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주식회사 F 시설관리팀 시설관리기사로서 무거운 자재와 장비를 싣고 인천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출장다녀야 하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노부모와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생활비와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는 봉사활동과 기부활동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