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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구단40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8. 7. 14. 00:1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A6 승용차량을 약 2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12년간 모범운전을 하여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고,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직원이 4명인 영세업체에서 혼자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수도권과 지방 고객을 만나 해외 인증 상담업무와 미팅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부친의 병원비와 가족 부양비,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는 헌혈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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