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3014 (2010.04.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548 (2009.09.11)
제목
층과 동이 다르더라도 비교대상 매매사례아파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요지
비교대상아파트는 층수가 다르고, 옆동에 위치하지만 면적, 구조, 용도가 동일한 점, 기준시가 또한 거래아파트 이상인 점 등으로 보아 매매사례아파트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교대상 아파트가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였다고 시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9. 원고에게 한 상속세 152,568,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와 다른 부분은 착오에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u3000\u3000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법원의판결이유는아래에서추가하거나고쳐쓰는것이외에는제l심판결의이유기재와같으므로이를그대로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밑에서 3째줄의 상속세 신고시 부터 3쪽 2째줄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예금 152,022,000원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총 상 속재산가액을 3,627,197,489원으로 보고 원고를 비롯한 위 박AA의 상속인들(원고 외 에 3명의 자녀가 있다)의 총 상속세액(가산세 포함)을 473,900,972원으로 계산한 다음, 여기서 위 자진납부세액과 연부연납세액을 차감한 상속세액 152,568,158원(가산세 포 함)을 원고에게 추가로 고지하였는바, 원고가 납부할 세액은 이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따른 57,182,545원이고 전체 상속세액에 대해서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연대납세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 의무자 명단'을 함께 송달하였다(이는 원고의 상속지분에 따른 금액에 대한 부과처분임과 동시에 전체 상속세액에 대한 징수처분이라고 판단되는바, 이하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 제1심 판결문 5쪽 6째줄의 세무서신고용 을 일반거래(세무서 참고용) 으로, 2번
째 표의 '계약일'란 중 '비교대상 ●●아파트'의 계약일인 2006. 6. 3. 을 2006. 10. 11. 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6쪽 밑에서 3째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와 전용면적이나 층수, 기 준시가가 같은 위 ■■아파트 7동 803호가 2006. 1. 27. 매매대금 1,800,000,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원고는 이 매매가격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파트의 내의 위치(동수), 상속개시일에 대한 매매일자의 근접 정도, 비슷한 층수의 아파트에 대한 다른 매매사례 등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 에 있으면서 1층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가 위 ■■아파트 7동 803호보다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 용도 ・ 구조 등이 더 통일 ・ 유사하고 그 매매가액도 더 시가에 가깝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l심 판결문 7쪽 첫째줄의 2006. 6. 3. 을 2006. 10. 11. 로 고치고, 3째줄 다 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비교대상 ●●아파트보다 상속개시일에 더 근접한 2006. 4. 17. 체결된 위 ●●아파트 104동 602호의 매매가격인 86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아파트 104동 602호는 매매가격에 차이를 생기게 할 정도로 이 사건 ●●아파트의 층수(17층)와 현저히 차이가 있고, 오히려 앞서 본 10층 이상에 위치한 아파트 호수들의 매매사례가액에 비추어 보아 11층에 위치한 비교대상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 용도 ・ 구조 등이 더 동일 ・ 유사하고 그 매매가액도 더 시가에 가깝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 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